•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 지난 2014년부터 제기됐던 조합비 횡령의혹을 벗었다.

    15억원 가량의 노조 적립금이 노조명의 예금통장이 아닌 개인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조합원이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을 횡령혐의로 고소했으나 2014년 12월 3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고 현재 해당 조합원은 무고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동열 현 노조위원장이 2014년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민경윤 전 위원장의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 현금보관에 관한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2012년 10월 5일 이동열 현 위원장이 참석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합비 15억원의 현금보관 결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노조비 현금보관 결정도 개인적 결정이 아니란 사실이 확인됐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 2014년 6월 16일 횡령보도가 나온 당시 현대증권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 여성 부위원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위원장은 "다중의 위력으로 협박한 3시간 분량의 녹취록이 발견돼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라며 "노동조합 내부의 진실을 밝혀 사회적평가를 통한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 고 밝혔다.


    또 "당시 언론사의 보도의 원인은 현대증권 노조 내부자의 허위제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허위제보로 인한 오보에 의해 불필요한 소송 등이 이어져 개인 및 언론의 피해가 상당하며, 이후 진실규명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