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관계 법령 등 조사, 상반기 중 개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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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현재 인천시 관내에서 민간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은 모두 30곳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진고 있는 구역은 10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구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화 또는 지연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시는 시민 불편을 덜어주고자 이달 30일까지 관계부서 및 군·구와 함께 도시개발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내용은 없는지 일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조사대상은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포함)과 관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인천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등 32개 자치법규다.이번 조사에서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행정절차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비(개선, 폐지, 통합 등)가 필요한 내용을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조사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령의 경우 소관 중앙부처에 개선(규제완화)을 적극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자체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특히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의 문구는 그 내용을 구체화해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통 행정의 기본”이라며,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