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개 규제 정비…적극적 참여 유인 제고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등
  • ▲ 금융위원회. 사진=정상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사진=정상윤 기자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사업성 재평가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관련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면죄부'를 준다.  

    금융당국은 13일 그간 추진해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 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은 민간자금의 PF 시장 참여 유인을 높여 사업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PF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PF 시장 참여와 관련된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총 10개의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PF 시장에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자금조달시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한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해당 근거는 개편 중인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반영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 기준은 6월 발표 예정이다.

    이와함께 PF 관련 자금 제공과 관련해 적용되는 한도 규제 등을 완화하고 자본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금융투자업권 자본 규제도 합리화한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온화 및 부실채권 펀드 투자로 인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의 경우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5%p 이내 초과하는 경우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은 총여신의 50% 이상, 비수도권은 총여신의 40%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조치는 1월 발표된 '취약차주 상생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에 따라 비조치의견서가 이미 발급됐으며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유가증권 보유한도의 경우 앞선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PF대출 정리를 목적으로 PF대출 매각 등을 통해 보유하게 되는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에 대해 한시적으로 한도제한 예외 적용을 3년간 한 것과 같은 개념이다.
  • ▲ 금융감독원. 사진=권창회 기자
    ▲ 금융감독원. 사진=권창회 기자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기준-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상호금융의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보면 조합의 연체율이 업권 평균 연체율의 2배 등을 초과하거나 공동대출잔액이 총대출잔액의 15%를 초과할 경우 공동대출 신규 취급이 불가하다.

    또한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 공동대출 잔액이 각각 공동대출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두 업종의 공동대출 합계액이 공동대출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정책 발표에 따라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신규 사업자 자금 지원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기준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세부사항은 4월30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조합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보험사의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부동산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차입)도 인정한다.

    보험업권은 건전성 규제에서 요구자본 산출시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해 '신용위험액'과' 부동산집중위험액'을 측정하고 있다. 후순위 PF의 경우 '이외' 등급에 해당해 높은 위험계수가 적용된다. 또 총자산의 25% 이상 부동산 투자시 일정비율을 위험액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PF 정상화 지원 등에 투입된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을 보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인 경우에 한해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PF사업장에 대한 대출 전후 RP 매도시 유동성 목적의 차입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과거 증권시장안정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금 마련을 위한 RP 매도시 보험업 관련 법령상 유동성 목적의 차입에 해당한다고 간주한 사례가 있다.

    ◇종투사, 주거용 부동산 대출-금투사, PF대출 NCR 위험값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주거용 PF대출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을 완화한다. 종투사의 경우 국내 주거용 대출에 대해 비주거용 또는 해외부동산 대비 높은 NCR 위험값이 적용됨에 따라 증권사 부담이 증가했다.

    이에 종투사가 신규공급하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값을 국내 비주거·해외 부동산 대출 수준(60%)으로 연말까지 한시 완화한다.

    금융투자거래소의 PF-ABCP 보증의 PF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값도 완화한다.

    금투사의 경우 유동화증권 매입확약 등 채무보증(위험값 18%)에 비해 부동산 대출(위험값 100% 또는 60%)에 높은 위험값이 적용된다. 이에 증권사가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부족해 위기상황에서 유동화증권 차환리스크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1분기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직접대출로 전환한 경우 완화된 NCR 위험값(32%)을 적용하는 한시적 특례를 재개한다. 앞서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지난해 1분기 기준 채무보증을 직접대출로 전환할 경우 이 같은 한시적 특례는 지난해 말까지 운영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처럼 금융회사의 재구조화 및 정리 자금 공급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 △여전자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2022년 하반기에 시행한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 일부를 연말까지 추가 연장해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PF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 자금 공급, 재구조화 및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