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23개소 29일부터… 광양·포항 등 4개소 다음 달 27일 전환
  • ▲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운영개선도.ⓒ국토부
    ▲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운영개선도.ⓒ국토부


    29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한 하이패스 전용차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달 27일까지 2개 이상의 화물차 적재량 측정차로(축중차로)를 운영하는 전국 27개 영업소를 대상으로 1개 축중차로를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29일부터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운용하는 영업소는 서울·인천·구리·김포·북수원 등 수도권 16개소와 울산·부산·마산 등 부산·경남지역 7개소다.

    광주·전남지역 순천·광양·동광주와 대구·경북의 포항영업소는 다음 달 27일까지 전환한다.

    도로공사는 전용차로 전환 이후에도 1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의 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4.5톤 이상 화물차는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요금소에 진입한 뒤 시속 5㎞ 이내로 전용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를 나갈 때는 파란색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다.

    단말기 미부착 화물차는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요금소에 들어선 뒤 통행권 발급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화물차 하이패스 하루평균 이용 대수는 13만8000대로 전체의 51.5%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전용차로 없이 단말기 미부착 화물차량과 함께 사용하면서 요금소 주변에 지·정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전환대상.ⓒ국토부
    ▲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전환대상.ⓒ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