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 페이인포 특별참가기관 참여 지속 요청금융위 "아직은 시기상조" 금융개혁 엇박자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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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계좌이동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에 상호금융 업계는 금융당국에 계좌이동제 도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주요 상호금융기관은 계좌이동제 도입을 위해 금융결제원 출금·이체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하 페이인포)의 특별참가기관 등록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이동제의 편의성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페이인포 가입이 필수다.

    현재 페이인포에선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자동이체 현황을 조회만 할 수 있다.

    즉, 은행에서 자동이체 중인 통신비, 카드비, 보험료, 관리비 등 결제 계좌를 새마을금고 일반통장 계좌로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좌이동제 3단계 이후 서비스가 정착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상호금융기관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다"며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계좌이동제 확대 시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체국의 경우 지난해 계좌이동제 1단계 시행 직후부터 페이인포 참여 희망을 위해 금융위원회 측에 전달했지만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기관의 계좌이동제 진입을 막는 이유는 은행 계좌와 상호금융권에서 사용되는 계좌 방식이 달라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현재로선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계좌는 카드 등록, 보험 등록과 같이 타 업권에서도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의 계좌는 결제 계좌로 이용하기 어렵다"라며 "관련 결제시스템이 완료되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적한 결제시스템은 이미 상당 부문 시스템 상으로 정착돼 있어 계좌이동서비스를 바로 도입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카드 결제는 물론 보험료 납부 등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타 업권과의 규제 정합성 차원에서 계좌이동제 도입이 필요하단 주장도 있다.

    현재 상호금융 업계도 비대면 채널을 통한 계좌개설, 펀드판매 가능 등 금융업권 간 규제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 유입을 위해선 계좌이동제가 필요하단 얘기다.

    실제 2015년 말 현재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지점 수는 3605개로 전년대비 67개 감소했다. 이처럼 대면 채널이 감소했지만 오히려 이용 고객은 늘었다.

    조합원 수는 3624만명으로 전년대비 10만명 늘었으며 총자산 역시 30조6000억원 늘어난 533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은행 전체 이용 고객 수와 견줘도 수신고, 조합원 수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으로 업권 간 장벽을 허물겠다고 밝혔지만 실생활에선 장벽을 더욱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