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격 봉투 담긴 환승객 액체류 소지품, 보안검색 다시 받아야… 기내 안내방송은 간소화
  • ▲ 공항.ⓒ연합뉴스
    ▲ 공항.ⓒ연합뉴스

    앞으로 국제선 항공기에 탈 때 보안검색대를 지나 면세구역 등에서 산 음료수는 들고 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테러 위협 등으로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는 액체류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산 주류·화장품 등으로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보안검색대를 지나 면세구역 등에서 산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다. 커피, 차 등 뜨거운 음료는 여전히 반입이 금지된다.

    이번 완화조치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검색대를 지날 때는 종전대로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만 가지고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환승객이 외국에서 산 주류·화장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유사봉투에 담긴 경우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다시 받으면 보안봉투에 담아서 탈 수 있게 완화했다. 그동안은 환승검색 과정에서 전량 압수·폐기해 승객 불만이 많았다.

    인천공항에서는 하루 평균 10여건의 폐기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항공기 기내 안내방송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승객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항공보안법이 정한 6개 항목 모두를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소란, 폭행,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는 방송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흡연,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방해 금지 등은 필수 안내항목으로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보안법이 개정돼 '기장 등의 사전 경고' 없이도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돼 운영지침을 개정했다"며 "안내방송 문구는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