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절감·공기 단축 효과… 순수내역입찰제로 업체 견적능력도 높여
  • ▲ 건설현장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 건설현장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국토교통부가 잦은 설계변경을 막아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시공책임형 CM(설계·시공 협업) 발주방식을 오는 3분기부터 공공부문에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설사가 세부 공정종류별로 물량과 단가를 직접 산출해 입찰에 참여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 시행한다.

    국토부가 공공부문 입찰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견해도 나온다.

    국토부는 현재 공공공사 발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설계-시공 분리입찰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말미암아 공사비 증가, 공사 기간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보고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하는 발주방식이다. 시공계약은 설계 완료 전 발주자와 협의해 공사비 상한(GMP) 이내에서 이뤄진다. 민간부문에선 이미 적용된 바 있다.

    국토부는 우선 발주규모가 큰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단 등 산하기관에서 기관별 한두 건을 3분기 내 시공책임형 CM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과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방식은 다음 달 중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단계부터 시공사가 참여해 설계오류를 바로잡고 발주자의 요구를 정확히 설계에 반영하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과설계를 방지하고 품질이 향상돼 공기 지연이나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므로 같은 조건이면 완성물을 기준으로 총공사비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다만 설계품질 향상으로 공사비용이 오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공사비가 발주자와 시공사가 협상한 상한을 넘으면 초과 공사비는 시공사가 책임진다. 반대로 공사비가 절감되면 발주자와 시공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다.

    일각에서는 참여한 시공사가 경영악화 등으로 말미암아 도중에 공동작업에서 빠지거나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오류를 잡아주었으므로 현재의 설계-시공 분리발주보다 나빠질 건 없다"며 "공사는 분리발주를 통해 새 시공사를 찾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직접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해 입찰에 참여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 공공부문에 시범 도입한다. 이 제도는 2007년 도입했지만, 발주자의 평가 부담과 건설사의 입찰 부담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현재는 발주자가 물량내역(자재량)과 시공법을 정하면 건설사는 단순히 단가만 매겨 입찰에 참여한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해당 발주공사를 자세히 파악해 물량과 단가를 책정하고 견적을 뽑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내역입찰에 익숙한 국내업체의 수주 관행은 견적능력 저하로 이어져 최근 해외공사 손실을 일으킨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며 "가격 위주의 단순 입찰이 아니라 견적능력에 기반을 둔 기술 경쟁이 이뤄지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공책임형 CM 등의 도입을 국토부의 건설부문 임의 구조조정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건설부문 구조조정을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편의점보다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은 최근 몇 년간 추진방향이었다"며 "우수한 기업에는 기회를 주고 부실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