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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5만원 이하 카드 결제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카드사)와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은 오는 5월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를 놓고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간의 수수료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무서명거래에 따른 전표수거 비용 절감 효과 등을 반영해 카드사가 밴사를 통해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또 무서명 거래에 따른 카드 부정 사용 가맹점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카드사는 무서명거래 시행 관련 가맹점안내문을 공동으로 발송 준비 중이며 가맹점에는 이달중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다만 가맹점별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을 위해 약 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일부 가맹점은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금번 무서명거래 시행으로 카드 이용자는 보다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며 "카드 거래 간소화는 물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