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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이 흡연자에게 중독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건보공단-담배회사’간 재판의 8차심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사건의 시작은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KT&G,필립모리스(주),(주)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심리는 원고측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니코틴이 중독성이 있다는 주장과 피고측인 3개 담배회사의 반대논리가 맞붙는 자리이다.
건보공단은 의료계에서 담배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소세포 폐암 ,편평성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3484명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기존까지 법원은 담배가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중 하나이지만 환경적요인도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의 사례는 우리법원의 판결과는 사뭇 다르게 내려지고 있다.
캐나다퀘백 법원은 2014년 10월 캐나다건강보험공단이 임페리얼 토바코 캐나다 등 3개회사 소송에서 법원은“니코틴이 의존성을 초래 한다”고 보고 담배회사에게 24조 3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건보공단의 소송에는 의학전문가 50여명이 속한 ‘범국민 흡연폐해 대책단’도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T&G와 필립모리스의 관계자는 이번 재판심리에 대해 “ 현재로선 회사의 입장을 밝힐게 없다”라며 “ 이와 관련 변호인이 회사를 대변해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일러브 스모킹대표운영자는 “담배가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하지만 합법적으로 팔리는 제품이다” 라며 “ 담배세금중 국민건강증진세로 거둬들인 2조4000억원이 담배피해자에게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프랑스 리웅에 있는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담배를 인체발암성이 충분히 입증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 간접흡연 역시 똑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