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 뽑거나 하이패스 통과 등 평소처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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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인 오는 6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전국 고속도로를 잠깐이라도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추돌사고 예방과 이용시간 확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정산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소처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한 세부 시행방안을 1일 내놨다.
통행료 면제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와 인천공항·천안~논산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던 8월14일에는 경기도와 부산시가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적용시간은 6일 0~24시다. 5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0시 이후 빠져나가거나 6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7일 0시 이후 나가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면제시간에 맞추려고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려고 과속할 필요가 없다. 교통량은 분산되고 사고 위험은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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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평소처럼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면 된다. 일반차량은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고 면제처리를 받는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도 잠시 멈춰서 면제 처리한 후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켠 채로 지난다. 요금소 통과 때 단말기에서 '결제' 안내가 나오지만, 후불카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선불카드는 나중에 충전이나 환급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교통량 급증에 대비해 명절 수준의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에는 총 518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교통량이다.
국토부는 우선 경부·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 차로를 운영한다. 본선 정체가 심화하면 영업소나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교통예보와 함께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도 제공한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과 함께 과속·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휴게소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 인력을 늘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차량 소통과 안전관리에 온 힘을 쏟겠다"며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므로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전광판, 콜센터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