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업무 많은 공공기관 규정과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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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공기업의 부패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제도를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 했다.
권익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농어촌공사,한국가스공사,소상공인진흥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과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내용은 ▲ 우월적 지위․권한 남용 ▲ 재정누수 초래 (입찰제도의 허점에 관한사항)▲ 위탁․대행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 위협 등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한국공항공사 등 6개기관은 권익위와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공사 사규내용중 인사·계약·임대차 규정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규정의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 대민업무가 많은 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공사(LH) 등의 내부규정 중 제도적 허점으로 부패가 유발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찾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