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점수 가중치도 70→90%로… 단독입찰자와 계약도 허용
  • ▲ 건설현장.ⓒ연합뉴스
    ▲ 건설현장.ⓒ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설계와 시공을 같은 회사가 맡는 턴키방식 입찰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업체에 주는 설계보상비가 오른다.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점수 가중치도 높인다.

    유찰된 사업은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허용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고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직접 설계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다. 고난도 또는 상징성·예술성이 요구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0~2014년 해외건설 수주액의 79%쯤인 2582억 달러가 턴키공사였다.

    하지만 국내 공공공사 중 기술형 입찰 발주는 2012년 21.2%(8조6795억원), 2013년 10.8%(4조1945억원), 2014년 12.6%(4조5615억원)로 줄었다. 반면 유찰사업 비중은 2012년 6.8%에서 2014년 53.1%로 늘었다.

    정부는 기술형 입찰 참여를 유도하고자 먼저 설계보상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턴키방식은 입찰 때 설계서나 기술제안서를 내야만 해 일반입찰보다 비용이 더 드는 데다 낙찰에 따른 위험부담으로 참여를 꺼린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대해 현재 공사비의 최대 0.9%까지 돌려주는 설계보상비를 1.4%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공사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 가중치를 현행 최대 70%에서 90%로 올려 설계·기술경쟁을 유도한다.

    가격을 미리 정한 후 설계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은 고난도 공사에 적합하지만, 발주기관에서 채택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 산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 특성을 참작해 결정토록 했다.

    유찰된 사업에 대해선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현재도 재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술형 입찰은 일반입찰과 달리 계약 목적물과 예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다.

    앞으로는 단독입찰자의 설계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조달청에서 도면을 근거로 기초가격을 매기고 발주기관이 이를 토대로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을 개정해 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턴키방식 정착은 물론 (유찰된) 주요 인프라 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