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다단계 피해자 보상 및 '약정 1년 변형다단계-159만900원 가격 등 예의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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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다단계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자가 약정 기간 동안 내야 하는 통신요금에다 스마트폰 가격을 더해 160만을 초과할 경우, 다단계 방식을 쓸 수 없다"고 밝혔다.
2년 약정으로 5만원 요금제를 쓴다고 쳐도 가입비 등 통신요금은 약 140만원에 이른다. 스마트폰 가격까지 합산하면 구형 단말기를 사지 않는 이상 160만원을 쉽게 넘는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내놓은 스마트폰 가운데 최저가 제품 가격은 20만원 안팎이다.
특히 고가요금제를 주로 판매하는 다단계업체 입장에서는 통신요금만 따져도 160만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단계 가입자 중 절반이 6만원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문판매법상 160만원(부가세 포함)이 넘는 상품은 다단계 방식으로 팔 수 없다. 공정위는 그동안 160만원이라는 마지노선에 통신요금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1년 가까이 고민해왔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이미 예견됐었던 일이다.
공정위는 개별 제품만으로는 사용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스마트폰 역시 통신비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품목이라고 본 것이다.
실제로 일반 대리점의 경우 '2년 약정'과 같은 통신 계약을 맺어야만 스마트폰을 판매한다. 스마트폰만 따로 팔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통신다단계가 완전히 뿌리 뽑힐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단계업체들이 1년짜리 요금제를 만드는 등 꼼수를 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단계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서울YMCA 서영진 간사는 "'엔이엑스티(NEXT)'와 '아이에프씨아이(IFCi)'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업체들이 한 이통사에 소속돼 있다"면서 "이번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단계사업에서 발을 빼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 역시 협동조합 형태 등 '변형 다단계'가 나올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