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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이 국내에 판매한 디젤차량 '캐시카이'의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닛산의 캐시카이는 르노의 1.6 디젤엔진을 장착한 모델로 한국닛산이 수입·판매 중이다. 국내에서 총 814대가 판매됐다.
닛산은 재순환장치를 중지시키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국내 배출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연료배출 저감장치가 작동되면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설비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여준다.
캐시카이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발생하는 엔진흡기온도인 35도로 설정돼 있었다. 즉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 중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되지 않게 설정, 연비를 높인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설정은 정상적인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캐시카이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다. 향후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들은 후 5월 중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명령과 기 판매된 814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여기에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측은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통과했다"며 "EU 규제기관들은 닛산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고 닛산은 그 어떤 차량에도 불법 조작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캐시카이에 이어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한 QM3에 대해 르노삼성은 연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