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산정 시 법위반금액 비율 계산부과율 올리고 정액과징금제 신설
  • ▲ 공정위가 하도급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공정위 표지ⓒ뉴데일리
    ▲ 공정위가 하도급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공정위 표지ⓒ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고시로는 하도급 금액이 크면 과징금 규모도 커지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도급 금액보다 구체적인 법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뀐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안은 과징금 기본금액을 산출할 때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이후 부과율을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 방식은 법 위반 비율을 끼워 계산하지 않고 바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부과율을 곱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원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을 보다 엄밀하게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방식으로는 100억원을 하도급 계약한 A업체와 10억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B업체 둘 다 하청업체에 1억원을 미지급했을 경우 과징금은 A업체가 10배 더 많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새 방식을 적용하면 A, B업체의 법위반금액 비율인 0.01%와 0.1%가 과징금 계산에 포함돼 액수가 같아진다. 특히 하도급 규모가 큰 A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정위가 원청업체의 과징금 부담을 지나치게 덜어줬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를 의식한 듯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로 집계되는 과징금 부과율을 기존 3~10%에서 20~80%로 대폭 올리고 법 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고려해 정액과징금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원청업체의 법 위반행위 유형과 피해 유발 정도를 점수화해 과징금 부과율과 정액과징금 기준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2점 이상) △중대한 위반행위(1.4점 이상 2.2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1.4점 미만)으로 나눴다.

    점수 산정 방식을 보면 공정위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저지른 위법을 △계약·채무불이행 △성장기반, 혁신역량 저해 △기술유용, 부당감액, 보복조치 등으로 구별해 점수를 부여한다.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은 대부분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분류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원청업체에 피해를 본 하청업체 숫자와 경영악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길 방침이다. 하청업체가 도산 등 심각하게 경영이 악화됐을 경우 위법행위 점수에서 가장 높은 3점이 부과된다. 

    정액과징금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3억~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억~3억원, 중대성이 약하면 2000만~1억원이다.  

    공정위는 원청업체의 과징금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얻은 잔존 불법 이익보다 작은 경우 그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잔존 불법 이익은 원청업체가 획득한 총 불법 이익 중 자진해서 하청업체에 내놓은 금액을 빼고 남은 돈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과징금 가중·감경 정도를 30%에서 20% 이내로 줄였다. 원청업체의 법 위반행위가 여러 유형으로 이뤄진 경우 그 행위별로 과징금이 산정돼 합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금액 비율 때문에 과징금 규모가 줄 수 있으나 부과율을 그만큼 올렸기 때문에 총 과징금 액수는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12일부터 20일간의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7월 25일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