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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닛산 캐시카이.ⓒ뉴데일리경제
환경부의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발표에 한국닛산이 반발하면서 '불법'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6일 한국닛산이 수입·판매한 캐시카이 모델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조작하는 임의설정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임의설정(제작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다.
아우디폭스바겐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을 중지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닛산 캐시카이에서는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중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환경부는 닛산이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국닛산은 '사실무근'이라며 임의설정 규정에는 예외사항이 있고 캐시카이는 이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예외사항은 장치의 목적이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엔진의 사고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될 경우 임의설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즉 캐시카이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불법 조작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10일간의 소명기간 동안 환경부에 적극 협조해서 불법 조작을 한 일이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환경부측은 "캐시카이에서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고무 재질의 부품을 쓴 것이 드러났다"며 "대체재가 있음에도 굳이 열에 약한 부품을 사용해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끄도록 설정한 것은 안전한 운행과 연관이 없어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조사한 경유차 20개 차종 중 닛산 캐시카이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파이프가 고무 재질이었다. 다른 차량은 금속 재질의 파이프를 사용했다. 이 파이프는 엔진 옆에 있어 고열로 인한 파손 위험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 제조사에서는 열에 강한 금속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파이프를 고무로 했다고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차량 인증 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이를 명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닛산이 불법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법 테두리 안에서 꼼수를 부린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캐시카이 차량이 생산되는 영국에서도 이 부분을 닛산의 전략이라고 보고 불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한국닛산 측도 배출가스 과다 배출은 인정하지만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며 환경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