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에 농협 안팎 뒤숭숭

  • ▲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된 김병원 회장.  ⓒ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된 김병원 회장. ⓒ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협중앙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호선제 도입을 골자로한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월 중앙회장 선거에서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공약했는데 정부는 정반대 방향을 제시한 모습이 됐다. 당장 농협계에서는 이사회 소수에 의해 농협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일 농식품부의 뜻대로 농협법이 개정될 땐 비상임이사라는 취지에 맞게 이사회 28명 중 1명이 회장을 맡는 형태가 된다. 

특히 이사회 구성도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외압에 휘둘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과거 지역 조합장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직선제에서 2011년부터 대의원 선거로 뽑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농식품부의 개정안은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100% 이관하는 내년 2월에 맞춰 중앙회와 경제지주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골자다. 

중앙회는 회원조합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업무 분담을 확실히 하자는 것이다. 자연히 경제사업에 관한 중앙회장의 권한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또 중앙회 산하에 있던 농협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 자리는 사라지고 경제지주 대표 1명체제로 변화된다. 경제지주 대표는 농협 정관에 따라 선출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지주 이사회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문경영인을 뽑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축산 측 이사와 조합장 수가 농협보다 크게 적어 경제지주 대표는 농업 쪽에서 나올 것이란 불만이 벌써부터 축산계에서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8~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내부 조율을 거친 뒤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