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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이후 은행, 증권사에서 발급된 계좌가 15만9000건에 달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개월 동안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계좌는 증권사는 12만7581건, 은행의 경우 3만121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지난 3개월 간 총 발급계좌의 약 25%가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등 활용도가 높았다.
금융위원회는 대면채널 부족에 따라 누적돼 있던 계좌개설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고 증권사 역시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함에 따라 발급 계좌 수가 늘었다고 평가했다.
일부 증권사는 은행에 지급하던 계좌개설 위탁수수료 절감분을 비대면 계좌수수료 인하에 활용하는 등 고객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은행의 경우 지점 접근성이 높고 아직까지 은행권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 범위가 예금계좌만 발급됨에 따라 이용 실적이 적었다. -
- ▲ ⓒ금융위원회
하지만 하반기부터 서비스 대상 고객군과 업무범위를 확대할 예정인 만큼 이용 고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명확인 절차는 대부분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계좌 활용, 핸드폰 인증 방식을 조합해 운영됐다.
일단 금융위원회는 계좌 개설부터 해지까지 금융거래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단 평가다.
은행 업무는 계좌개설 이후 전자금융서비스, 이체한도 상향 조정, 해외송금 등이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증권사 역시 증권계좌 비대면 발급으로 고객 접근성이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 투자자문 및 ISA투자일임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비용절감과 범죄예방에도 효과를 보였다.
일단 점포기반이 취약했던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및 증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적극 활용해 계좌개설위탁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었다.
또 실명확인을 위해 다양한 신분확인을 거치게 되면서 대포통장, 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은 줄었단 평가다.
그동안 이들 금융회사는 시중은행의 점포를 활용해 계좌개설위탁비용을 지불하며 고객을 유치해 왔다.
그러나 비대면 계좌개설 발급 이후 1만건의 비대면 계좌발급 시 수수료만 약 1억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증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지점을 통해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라며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이후 고객들이 계좌개설에서 투자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 역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계기로 신규 예금의 신청뿐 아니라 인터넷뱅킹 신청, 국제 현금카드 신청 및 배송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며 “바쁜 고객들이 시간과 장소에 따른 제약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고객들이 야간에도 비대면 상담 및 계좌개설을 할 수 있게 돼 고객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비대면 실명확인의 보완할 점도 제기됐다.
아직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생소하고 다소 복잡함에 따라 계좌개설 과정에서 고객의 입력 오류 또는 중도 포기 사례도 65%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실명확인 증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 여권을 추가할 예정이며 OTP 등을 활용한 본인확인 방식도 실명확인 절차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기존계좌 활용방식의 경우 고객의 금융회사에 대한 소액이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이체한 방식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6월 중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서를 전면 개정해 금융 현장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