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단 규모 확대와 파파라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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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0일 검찰, 경찰,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범죄의 지능화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영향 등으로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을 척결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업체 △대부업법(최고이자 27.9%)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며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해 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