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차단기 등은 소방차 진입에 방해 안 되게 설치해야… 주택건설기준 개정
  • ▲ 아파트단지.ⓒ연합뉴스
    ▲ 아파트단지.ⓒ연합뉴스


    앞으로는 전기차를 쉽게 충전할 수 있게 아파트단지를 지을 때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아파트단지에 차단기 등을 설치할 때는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바뀐 내용을 보면 먼저 전기차 보급 정도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조례로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일부를 전기차 전용주차 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아파트단지 내 전기차 충전장소가 부족한 만큼 건설단계에서 충전장소를 확보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파트단지에 문설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할 때는 소방차가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도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게 배치를 고려하고, 공장과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져 지을 수 있게 건설기준을 강화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적용한 경우에만 설치했던 관리사무소도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일반 공동주택은 6m 이상인 데 반해 4m 이상으로 완화했던 전체바닥면적 660㎡ 이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도로 규정도 없앴다.

    아파트단지를 지을 때 300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했던 진입도로 폭 완화는 300가구 미만인 경우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게 규정(10m 이상)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께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장 등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짓게 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