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이용해 하이트 진로 비난… 법원 “명예 훼손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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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하이트진로가 국가기관과 짜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A샘물 회사를 운영하며 대리점 11곳과 거래했는데, 2008년 하이트진로가 이 중 8곳에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거래가 끊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하이트진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 도로에 ‘하이트진로 그룹은 국가기관을 등에 업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서민 재산을 위조로 강탈해 길거리로 내몬 하이트진로 그룹은 즉각 해산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수십 차례 게시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자신이 현수막에 적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고인은 합리적,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의심을 만연히 사실로 단정한 채 이를 외부에 공표했다”며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고 제한 기간에 걸어둔 현수막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현수막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