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의 차량을 무더기로 압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일 경기도 평택시 아우디폭스바겐 PDI센터(차량출고전검사)에 수사관을 보내 유로6 적용 차량 2016년식 아우디 A1·A3, 폭스바겐 골프 등 950여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한 차량이 수입 전에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유해가스의 배출기준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의심돼 압수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해당 차량에서 배기관 누설 결함을 발견하고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 가스 누출 차량 수입 과정에서 폭스바겐 측의 고의성 개입 여부와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이 어떻게 국내에 수입될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차량들을 제출했다"며 "해당 차량들은 유로 6가 적용됐으며, 환경부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