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카이 판매정지, 기판매 824대 인증 취소과징금 3억4천만원 부과, 키쿠치 타케히코 사장 고발
  • ▲ 닛산 캐시카이.ⓒ뉴데일리경제
    ▲ 닛산 캐시카이.ⓒ뉴데일리경제

     

    환경부가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한국닛산은 적법하게 판매된 차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에 임의설정을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와 이미 판매된 824대에 대한 인증 취소, 리콜을 명령했다. 또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와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닛산이 소명기간 동안 캐시카이 차량이 관련 규제를 준수했고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국닛산 측은 "한국에 판매된 캐시카이는 유로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으로, 지난해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환경부의 캐시카이 배기가스 조작 발표 이후 해당 차량의 불법조작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동일한 모델에 대한 불법조작 판단이 해외와 국내에서 엇갈린 탓이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 발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며 가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이번 캐시카이는 적법하게 판매된 차량이지만, 기술적 조치를 통해 한국 정부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어 이를 시행할 준비가 됐음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해당 모델 국내 판매도 이미 중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