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업종을 온라인으로 장악…골목상권·스타트업 초토화 카카오, 카톡 URL 무단수집…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카카오가 마침내 대기업 규제의 딱지 마저 뗐다.  신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그동안의 카카오 행태를 보노라면 어딘지 미덥지 못하다. 골목시장에서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더욱 공격적으로 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히다.

카카오의 신규 사업분야가 여전히 택시, 대리운전, 미용실, 주차장 등 소규모 자영업종을 겨누고 있는 만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O2O 공룡 '닥치고 시장 공략'

카카오는 자산 규모 5조원을 넘어서면서 지난 4월 명실상부한 대기업 집단으로 이름을 올렸었다.
 
 
2년 전 다음과 합병한 뒤 자산이 2조원대로 뛴 데 이어 올초 음악콘텐츠 기업인 로엔을 인수하면서 5조원을 돌파했다. 덩치가 커진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분류되면서 총 32개 법령, 78개 규제를 받게될 처지였다. 

하지만 정부가 어제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면서 카카오는 불과 4~5개월만에 이같은 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  

당장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단연 그 중심에는 카카오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골목상권에 대기업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은 사라질 것이라 경고했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카카오가 오프라인 업종을 온라인으로 장악하게 되면 골목상권은 순식간에 초토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의 O2O(온·오프라인 연계) 사업 확장이 결국은 소상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란 비판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카카오택시'로 소위 대박을 낸 데 이어 O2O 사업을 연달아 쏟아내고 있다. 

지난 5월 말 대리운전 호출앱인 '카카오 드라이버'를 내놨고 현재 가사도우미, 미용실, 주차장, 세탁 서비스도 준비중이다. 

  • ▲ 카카오가 대기업에서 제외되면서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더욱 공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 카카오
    ▲ 카카오가 대기업에서 제외되면서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더욱 공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 카카오



  •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O2O 사업은 전부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모두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의 사업확장이 이용자 편의를 돕고 시장을 키운다는 측면도 있으나 문제는 기존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진출을 뺏는다는 데 있다. 

    당장 스타트업의 경우, 카카오가 비슷한 서비스를 검토한다는 소식만으로도 투자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스타트업에 지원할 투자사는 없기 때문이다. 


    ◇ 카카오, 카톡 URL 무단수집 논란도

    카카오는 지난 5개월 간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웹문서 링크 주소(URL)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카카오는 1월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중 URL을 수집한 뒤 자사 포털인 다음 검색에 노출시켰다. 이 과정에서 URL을 올린 이용자의 동의는 생략됐다. 이를 두고 사실상 실시간으로 메신저 대화를 감청, 들여다본 것 아니냐는 의혹도 뒤따르고 있다. 

    카카오는 카톡으로 주고받는 웹문서 URL을 활용해 다음 포털의 검색 품질을 높이려고 했다고 해명한 뒤 관련 기능을 중단시켰다. 

    문제는 카카오의 이율배반적 태도이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 수사기관의 요청에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감청 영장에 따르지 않았다. 

    반면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잊은 채 정보를 활용한 셈이다. 

    카카오톡 가입자수는 4000만명 수준으로 국내 메신저 점유율 96%에 이른다. 

    정부는 카톡으로 주고받은 URL을 검색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감청에 해당되는지 따져보고 있다.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