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기업결합심사에서 공익성 사례 연구온라인 법률서비스 시장도 거론
  • ▲ 공정위가 OECD 국가들과 경쟁법을 논의한다. 사진은 공정위 출입구ⓒ뉴데일리
    ▲ 공정위가 OECD 국가들과 경쟁법을 논의한다. 사진은 공정위 출입구ⓒ뉴데일리


    # 경쟁제한적 충성할인은 구매를 조건으로 값을 깎아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인텔을 경쟁제한적 충성할인을 이유로 제재했다. 당시 인텔은 국내 기업들에 경쟁사인 AMD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마트 1+1 판매처럼 다른 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소비자 후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경쟁제한적 충성할인도 있다. 

    신동권 상임위원이 이끄는 공정위 대표단이 OECD 국가들과 경쟁법을 논의한다. 주요 이슈는 경쟁제한적 충성할인처럼 기준을 명확히 잡기 어려운 것들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까지 파리에서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가 열린다. 회의 주제는 경쟁제한적 충성할인과 함께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약속하면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 △기업결합심사에서 공익 등의 고려 △법률서비스의 혁신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어떻게 경쟁제한적 충성할인이나 동의의결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 국내 법집행에 참고할 계획이다. 

    특히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큰 제도다. 2014년 5월 네이버와 다음이 첫 동의의결을 적용받은 후 SAP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등도 혜택을 받았지만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신속하게 보상되는 것은 좋지만 공정위가 기껏 위법 행위를 밝혔으면서 제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심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이 밖에 기업결합심사에선 공익의 기준과 초국가적 기업결합이 성사됐을 시 관할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온라인 법률자문 등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함의도 검토된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OECD 회원국마다 기준이 지나치게 다르면 경제 교류 등에 곤란하므로 각 나라의 제도를 공유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기업결합의 경우 국내에선 법령이 아닌 지침으로 공익을 살피게 돼 있는데 다른 선진국 케이스는 어떤지 알아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