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온라인 매매 적발 시 징역 또는 벌금형
  • 앞으로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의 근거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매매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를 제도화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사항도 들어갔다. 이력관리정보 등의 표시, 거래기록 보관, 개선명령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취소・정지가 가능도록 했다.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관청에서 필요한 경우 온라인 내차팔기서비스 관련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국회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