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꼭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하도록 판매절차 개선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회사 선별해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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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설계사의 변액보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변액보험을 전면적으로 손본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액보험 판매과정에 상품의 위험성, 낮은 환급률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중도해지 시 낮은 환급률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실제 변액보험 민원 건수는 20133600, 20144500, 지난해 420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10년 동안 변액보험을 유지한 계약자 비율은 전체의 32%로 가입자 10명 중 7명은 10년 안에 보험을 해약한다는 것이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작년 말 기준 적립금 규모 약 105조원(수입보험료 24.6조원), 가입건수 850만 건으로 국민 6명당 1명이 가입된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이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변액보험을 찾는 고객들이 날로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변액보험의 인기와 달리 대부분 이 상품으로 만족을 얻지 못했다.

    변액보험의 경우 7년간 10%가량의 사업비를 부과하기에 10년 이전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가입자가 대부분이 손실을 보기에 소피자 피해와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충분한 사전진단·정보제공을 통한 최적상품 공급 공시확대 및 계약관리 관리 기능 강화 판매자에 대한 교육 강화 불완전판매 현장검사 실시 및 제재 강화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맞춘 환급률 등 상품구조 개선(중장기 과제) 등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투자성향 적합도에 대한 사전 진단을 강화한다. 사전 진단에서 투자성향이 변액보험 가입과 맞지 않다는 결과가 한 항목이라도 나오면 상품을 권유하지 못하며 적합성 진단 없이 가입하겠다는 소비자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확인서가 과다한 설계사는 통제를 받게 된다.

    변액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릴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예상수익률 0%, 평균 공시이율의 1.5배 수준으로 수익률 예시를 들었지만, 앞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경우의 환급률도 제시토록 했다.

    이외에도 변액보험은 보험설계사 수당으로 돌아가는 모집수수료가 과도한 문제는 변액보험에 한해 모집수수료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줄여 수익률을 개선하도록 상품 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변액보험의 소비자 불만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부원장보는 변액보험에 대한 제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