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학자금 지원 현황 제출 의무화
  • ▲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미제출 기관 과태료 부과 기준. ⓒ교육부
    ▲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미제출 기관 과태료 부과 기준. ⓒ교육부


    전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학자금을 지원 받은 대학생은 앞으로 초과분을 반환해야하며, 학자금 중복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잉법인은 학자금 현황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자금 중복지원을 개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개별 급여 제도 도입 등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에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자산 합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공익법인은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 전자시스템 미등록 시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자금 대출,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학생 중 범위를 초과해 수혜를 받을 경우 대출 잔액을 우선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예컨대 전체 등록금으로 500만원 납부해야 하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로 300만원을, 공익법인 장학금으로 300만원을 받았다면 초과된 부분에 대한 학자금 대출 100만원은 상환받게 된다. 이를 거부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제재를 받는다.

    학가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으로 기준을 변경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