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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 신고 시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 전반에 대한 파파라치 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반 국민 뿐 아니라 내부 관련자의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신고 대상은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금융행위 전반이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인터넷 제보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 제보는 포털에서 ‘서민금융1332’를 검색해 ‘불법사 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들어가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로 들어가면 된다. 전화는 국번 없이 1332 또는 02)3145-8155로 이용할 수 있다.
김상록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기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한시 운용하기로 했다”며 “금융시장에 해가 되는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의 불법 금융행위에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