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톤PE와 M&A 본 계약주당 8755원·회사채 8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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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가를 얻어 키스톤에코프라임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키스톤에코프라임은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키스톤PE)가 동부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조성된 사모펀드(PEF)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키스톤에코프라임은 동부건설 기명식 보통주 1411만7647주를 주당 8755원에 사들이고, 기존에 있던 회사채 824억원을 떠안기로 했다. 즉, 총 2060억원에 동부건설을 매입하게 된 셈이다.
동부건설은 빠르면 내달 초 키스톤에코프라임과 주식양수도계약(SPA)를 체결하고,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8월 쯤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종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동부건설 측은 "최종 인수대금에서 주간사 용역보수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재원으로 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에 따라 회생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라며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시공능력순위 27위인 동부건설은 지난해 말 파인트리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후순위채권 가치평가서 거리를 좁히지 못해 최종 무산됐다. 이후 지난달 10일 두 번째 본 입찰을 실시, 키스톤에코프라임이 연합자산관리(유암코)를 꺾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