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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표:보험개발원)
금감원이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에 나선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이 약관은, 가벼운 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만들어졌다.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및 렌트비 지급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어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말 가입자가 2000만명에 이를 만큼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다. 그러나 과도한 수리비와 렌트비 지급 등으로 손해율은 2012년 83.4%에서 점차 올라 2015년 87.7%를 기록했다.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 간단한 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미한 사고 시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부품비를 제외한 복원 수리만 수리비로 지급하면 된다.
표준약관 개정 시행일 이전인 6월 30일까지 현행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표준약관 개정 전의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이후 갱신부터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권 부원장보는 “개정 전이라도 편승수리나 과잉수리비용은 개정 전이라도 여전히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으로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을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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