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옴부즈만 성공 위해 신분보장 장치 구축"각 협회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게시판 익명성 고충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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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를 갖고 익명의 제보자 신분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규제에 대해 개선권고나 의사표명을 누구나,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익명 신고 할 수 있는 창구다.
이번 설명회는 각 금융협회가 구축한 익명게시판 등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민원인의 신분보장 위반 시 금융위원장이 직접 단속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장치에 대한 금융업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옴부즈만이 제3자적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자 역할과 금융소비자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등이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거나 제보를 방해 할 경우 책임지고 단속해야한다”며 “불미스러운 상황 발생 시 직접 보고 판단 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 대표메일(fscombudsman@korea.kr)을 공개하며 금융회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옴부즈만 장용성 위원장도 “옴부즈만이 금융당국의 규제·감독관행의 변화를 이끌도록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의 가교 역할을 충실이 이행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및 임직원은 그림자 규제 등의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각 금융협회는 금융업권의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절차는 각 협회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등을 통해 익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정보누설금지, 신고방해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등 신분보장장치 근거조문을 마련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 안내서를 영업점에 배포하고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링크 추가, 금융위원회 및 각 협회 보도자료 하단에 홈페이지 주소 등 고충민원 신청채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며 “그림자규제에 대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및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한 상시 관리점검 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옴부즈만 현장점검 결과 협회 자율규제가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임을 금융당국에 잘 전달해 현재 협회 자율규제 개선 및 통제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