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교육부 차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13일 직위해제 처분
  • ▲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이 '망언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 결정을 발표하던 중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이 '망언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 결정을 발표하던 중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은 개·돼지"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최고 수위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13일 중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에 파면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파면이 결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퇴직금은 절반만, 공무원연금은 낸 만큼만 받을 수 있다.

    지난 7일 교육부 출입 기자 등과 저녁 식사 중 나 전 기획관은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등 반서민적 발언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교육부는 이틀 뒤 나 전 기획관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지만 시민단체, 정치계, 교육계 등에서는 파면을 요구했다.

    전날 열린 국회 교문위 회의에서는 나 전 기획관이 불참하면서 3시간가량 파행을 빚었다. 대기발령을 받은 나 전 기획관이 고향으로 내려간 것에 근무지 무단이탈 지적을 받았고, 서울로 상경해 교문위 회의에 참석한 그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과했다.

    교문위 회의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까지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