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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조인 법적 해석으로 법적 다툼 가기 전 원만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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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락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늘어나면서 본사-가맹점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가맹점이 본사와 분쟁 요소가 발생했을 경우 갑-을의 지위도 부담이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소송비용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맹 본부에 당하는 억울한 분쟁 상황을 조정하는 제도를 1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사업 분쟁조정센터'는 가맹 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규위반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주들을 구제하고 가맹 본부의 횡포를 근절하는 제도다.
프랜차이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피해사례 신고가 접수되면 분쟁조정센터는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다.
실제로 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되는 사례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미예치 △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계약 종료 △부당한 계약 변경 △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등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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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위원인 현직 변호사와,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법적 해석으로 합의 조정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피신고인은 법정에 가는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분쟁조정센터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억울한 상황을 당해도 관련 법률이 해박하지 못하고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 해에도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다.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협회 전략홍보팀 한수진 국장은 "가맹점과 가맹 본부의 분쟁이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도록 중재하는게 분쟁조정센터의 역할"이라며 "현직 법조인들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법적 해석으로 실효성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