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표 공유경제의 진화, ‘행복카세어’ 이용대상·혜택 확대
  • ▲ 경기도청 전경. ⓒ 뉴데일리DB
    ▲ 경기도청 전경. ⓒ 뉴데일리DB

    공용차량을 ‘카셰어링’에 접목한 경기도의 특별한 실험이, 관련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용차량 공유사업인 ‘행복카셰어’ 사업의 이용대상과 지원 범위, 절차 등을 담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19일 공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행복카셰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주말과 공유일 등에 운행을 멈추는 공공기관 공용차량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한 ‘행복카셰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행복카세어’ 이용 대상자는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확대된다.

경기도가 행복카셰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는 이용자들에게 한국민속촌, 도립 물향기 수목원, 경기도미술관, 박남준아트센터, 전곡선사박물관, 실학박물관, 남한산성 행궁 등에 대한 무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 수요에 맞춰 도내 유명 관광자로 혜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31개 시·군 전역으로 행복카셰어를 확대할 방침이며, 이에 앞서 9월 달 추석명절을 맞아 일부 시군에서 사업을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고양8, 더불어민주당)은 “행복카셰어 사업의 대상·절차를 구체화해, 도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공유경제 정책을 통한 도민 행복 증진’이라는 도정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카셰어’를 이용하려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메뉴열기→소통→참여→ 행복카셰어’로 접속해 신청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원하는 이용일의 3주 전부터 4일 전 기간에 할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신청서와 함께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회만 제출하면 지속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행복카셰어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에 포함되면 서류 제출은 생략될 예정이다.

행복카셰어는 지난 5월 5일 첫 시행 이후 6월 말까지 2개월 동안 탑승인원 770명이 이용하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현재 이 사업에 투입된 경기도 공용차량은 모두 185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