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과태료에 양도세 가산세까지 부과돼
  • ▲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연합뉴스
    ▲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분양권 시장 과열지역을 매일 모니터링 한 결과, 하루 한 건 이상 분양권 업·다운계약 의심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이후 '모니터링 강화지역'의 분양권거래를 매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분양권 업·다운계약이 의심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거래는 총 67건이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고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지역으로 위례신도시와 동탄신도시 등 10여 곳이다.

     

    매일 모니터링이 시작된 지난달 셋째 주 업·다운계약 의심거래는 6건, 넷째 주는 8건이었고 이달 첫째 주와 둘째 주, 셋째 주는 각각 11건과 17건, 25건이었다. 평균적으로 1주당 13.4건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분양권 업·다운계약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은밀히 이뤄지고 지역별로 신고가격을 '업·다운'하는 폭이 정해져 있어 적발이 어렵다.

     

    정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수되는 분양권거래 가운데 거래가격이 유난히 높거나 낮은 거래를 업·다운계약 의심거래로 보고 있지만, 해당 지역 분양권 거래자의 대부분이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를 높이거나 낮춰 신고하면 특이 거래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위례·동탄신도시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의 분양권 업·다운계약 의심거래는 주당 13건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다운계약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탈루할 목적 등으로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며 업계약은 반대의 경우인데, 분양권을 사는 사람이 나중에 분양권 등을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고자 맺는 경우를 말한다.

     

    업·다운계약이 적발되면 매도·매수인은 물론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도 '분양권 취득가액의 5% 이하' 수준의 과태료를 내고 매도자는 원래 납부할 양도세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이 있지만, 업·다운계약은 여전히 주택시장 관행으로 굳어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며 실거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점검에 나섰다. 당시 국토부는 모니터링 강화지역의 분양권거래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업·다운계약 의심거래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또 매월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는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거래 수를 100∼200건에서 500∼700건으로 크게 늘리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작년 1월 이후 3건 이상 분양권을 거래한 이들의 실거래 신고를 면밀히 분석해 다운계약 등의 가능성이 크면 세무당국에 통보하기로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분양권 업·다운계약을 적발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