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일 만에 협상테이블 앉았지만 이견만 확인‘금융회사 지배구조 시행령’ 성과보수체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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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오히려 법제화를 추진하며 압박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40여일 만에 제7차 산별중앙교섭을 열었다.

    금융노조가 오는 9월 파업을 예고하며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교섭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사측은 은행연합회가 만든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자고 요구한 반면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해고방안 등 사측 교섭안건 철회와 관치금융 철폐 및 낙하산 인사 근절대책 논의를 하자며 맞섰다.

    결국 1시간여의 교섭은 양측의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 진전은 없었다.

    은행권 노사가 성과연봉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이 금융당국은 성과보수체계를 법제화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임원의 임면요건과 이사회의 구성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위험관리기준 마련 △성과보수체계 도입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기준 등을 담았다.

    이중 성과보수체계 도입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도 등을 감안해 차등화한 성과보수 지급을 의무화했다.

    사실상 은행연합회의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법으로써 도입하겠단 금융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 및 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확정되는 일부 신설제도의 경우 금융회사의 의결절차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 3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금융위원회는 준비기간 동안 업권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겠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