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점장 이상 성과급 비중 30% 설정동급 직원간 급여 최소 2배 이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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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합회가 21일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 초기 최고-최저 차등폭은 20~30%로 설정했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40%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다.

    부지점장 이상의 차등폭은 30% 이상, 일반직원은 단계적으로 20%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입 안정화 이후 단계적으로 40%까지 확대하되 직무 특성을 고려해 차등폭은 10~50%까지 유연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기본급 역시 인상률에서 차등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상률이 최대 1.5% 포인트에 불과해 사실상 호봉제 폐지 후 연봉제 전환이 예상된다.

    개인별 인상률은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라 산정되지만 부지점장 이상은 평균 ±1.5% 포인트 내에서 결정되며 일반직원은 ±0.5% 포인트 내로 인상률이 결정된다.

    대신 전제 연봉 중 성과급 비중이 관리자급은 30% 이상, 일반 직원은 20% 수준으로 확대돼 동급 직원 간 급여는 최소 2배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평가 방식은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성과평가와 직무능력 및 태도를 평가하는 역량평가로 구성됐다.

    개인 성과평가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목표 합의에 기반한 MBO(Management by Objective)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인평가 결과는 피평가자에게 반드시 공개하고 중간점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면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결과 이의제기 절차 및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호봉제 임금체계는 근무연수에 따른 자동승급으로 중·고령자의 생산성 저하에도 높은 인건비를 부담시켜 희망퇴직 등 조기 퇴직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권 공동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각 은행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노조 및 직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최적화된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