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상금 대당 최대 70만원…차량 소유기간 따라 달라
  • ▲ 재규어XF2 .2Dⓒ재규어
    ▲ 재규어XF2 .2Dⓒ재규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재규어XF 2.2D가 자기인증 과정에서 연비를 속인 것으로 드러나자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연비 조작을 위한 속임수나 조작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규어랜드코버코리아는 "재규어XF 2.2D 차량이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가 부적합하다는 판결결과를 수용한다"며 "의도치 않게 고객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28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토부 조사에서 2014년 4월 15일부터 2015년 6월 8일가지 제작된 재규어XF 2.2D 총 1195대가 연비를 7.2%나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징금 빛 고객보상 명령을 받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대당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소유주의 차량보유기간에 따라 책정된다.


    재규어래드로버코리아 관계자는 "재규어XF 2.2D는 2014년 8월 공인 시험 기관에서 연비를 측정한 후 국토부를 통해 제원 신고를 마쳤다"며 "연비 조작을 위한 속임수 장치나 조작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