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 안진)은 법무법인 태평양(태평양)과 지난 27일 본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대비'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토탈 서비스(Compliance Total Service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의 협약은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이뤄졌다.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은 종전 대관업무∙대외활동 방식을 변화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환경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 법무부나 증권위원회는 대표적인 해외 반부패법령인 미국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를 근거로 미국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 부패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막대한 벌금뿐 아니라 관련 임원진 개인에 대한 징역형이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도 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사 관계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영국과 미국 등 해외의 양벌규정 면책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고도화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외 반부패 법령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에 대한 법 해석과 적용,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강점을 가진 태평양과 반부패 경영체계 및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에 강점이 있는 딜로이트 안진이 협업한 것"이라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수준과 필요에 적합한 솔루션, 가이드라인, 시스템 패키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 최상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딜로이트 안진의 재무자문 본부 ABAC(Anti-Bribery Anti-Corruption) 어드바이저리팀은 글로벌 기업 및 국내 기업을 상대로 지속적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자문업무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부패 경영시스템 인증 제정기관인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그룹 코리아와 반부패 경영시스템(ABMS: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태평양은 올해 초 부정청탁금지법 및 해외부패방지법에 체계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법무, 금융, 입법컨설팅, 형사, 조세, 노동, 공정거래, 건설 등 각 분야의 핵심 전문가 20여 명으로 컴플라이언스팀을 구성해 기업 내부통제, 재무관리 시스템 진단 및 행동규범 등에 대한 포괄적 자문과 개별적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한 대응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