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

  • 주택조합 회계감사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돼 자금관리 투명성이 확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비 등 자금 집행·관리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확대실시한다. 오는 12일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부터 적용된다.

    특히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과장 등으로 조합가입을 알선하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주택조합 사업은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업무범위를 △조합원 모집과 토지 확보 등 조합설립 업무 대행 △사업성 검토·사업계획서 작성업무 대행 △설계자·시공자 선정업무 지원 △사업승인 신청업무 대행 등으로 구체화한다. 

    이번 전부개정안에선 리모델링 동의요건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주택 리모델링을 위해서 전체 의결권 중 80% 이상과 각 동별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했다. 앞으로 각 동별 절반이상 동의만 확보하면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해진다.

    층수·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도 삭제된다. 최대 3층까지 높일 수 있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추진할때 도시경관 관리방안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서다.

    이 밖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최저주거면적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세밀한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안전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내력벽 철거로 말뚝기초에 하중이 가중돼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사후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부문"이라며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