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평역 스타힐스 에버파크, NS홈쇼핑에 방영"수요자, 사업 주체로서 책임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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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평역 스타힐스 에버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TV홈쇼핑을 통해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 등의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보평역 스타힐스 에버파크 광고 모습.ⓒNS홈쇼핑
TV홈쇼핑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과 설 연휴, NS홈쇼핑에서 '보평역 스타힐스 에버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 광고가 방송됐다.
일반 아파트 분양이 홈쇼핑에 등장한 사례는 종종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홈쇼핑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 출연자들은 보평역 스타힐스 에버파크의 단지 구성과 입지 등 상품 특성을 설명했다. 특히 3.3㎡당 최저 600만원대 '확정' 분양가를 강조하며 조합원 가입을 권유했다.
보평역 스타힐스 에버파크 추진위 관계자는 "3.3㎡당 분양가를 최저 600만원대라고 했지만 층수와 평형대에 따라 700만원 중반대까지 올라간다"며 "광고에 필요했기 때문에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는 95%가 갖춰졌고 나머지 5%는 강제 수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분양가에 변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약 보증서를 수요자에게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요건에선 추가분담금이 들지 않는다"면서도 "추후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나 자재 변경 등이 결정되면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 분양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은 엄연히 다르다. 광고상에 나온 분양가는 조합원 모집가이지 분양 승인을 받은 분양가격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혼동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즉 추가 비용 발생 시 추가분담금을 내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조합 가입 이후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 따라서 탈퇴 요건 등을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보평역 스타힐스 에버파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1차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사업의 주체가 될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은 상태다. 2차 조합원 모집을 마치고 조합이 설립된 후에야 사업 승인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더불어 실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도 조합이 지역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가 드물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5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실제 입주한 곳은 34개에 불과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의 홈쇼핑 광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고에선 쉽게 일반 분양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난관이 많다"며 "수요자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이 사업 주체로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보평역 스타힐스 에버파크 추진위와 시공사인 서희건설은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장 관람과 조합 가입에 필요한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 등을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홈쇼핑 광고를 통해 계약 상담 문의가 늘어 추가 광고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희건설은 홈쇼핑 광고가 추진위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홈쇼핑을 통해 상담을 받고 조합원 계약 시에는 사업장 확인 등을 거친다"며 "단순히 홈쇼핑만으로 계약이 이뤄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평역 스타힐스 에버파크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336-1번지에 들어선다. 단지 규모는 지하1층 지상34층, 16개 동, 전용 52~101㎡, 총 2150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