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자 부담 가중 "조합만 배부르는 행위" 지적

  •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일반분양을 앞두고 집값을 담합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웃돈 하한선을 정해 입주권 시세를 일정액 이상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분양을 앞둔 서울 마포구 재건축 A구역. 인근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조합이 웃돈 2억원 이하에선 매매하지 말라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세가격·매매가격을 담합하기도 한다. 인위적으로 가격하락을 막아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추후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위해서다. 조합 입장에선 일반분양가가 높아야 청산 과정에서 책정되는 추가분담금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조합이 참여했다면 개인이 아닌 조직이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장가격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몇몇 중개사무소에 입주권 투자문의를 하자 돌아오는 답변은 "원하는 가격에 매물을 구할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 현재 A구역 입주권 가격과 일반분양가(예상)는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H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입주권은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대신 목돈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며 "조합에서 인위적으로 가격하락을 막으면서 입주권을 찾는 손님들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도시정비사업 일반분양가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부동산시장 호황과 맞물리면서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분위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재건축 3.3㎡당 분양가는 △2014년 1944만원 △2015년 2087만원 △2016년 2271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올해 들어 강남 몇몇 단지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이 넘어서기도 했다.

    일반분양가는 입주권·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조합 입장에선 입주권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일반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는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사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조합원 개인들은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입주권 담합은 일반분양가를 높여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낮추려는 행위"라며 "조합원 개개인의 경제여건으로 담합이 끝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