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개발부담금 규모를 정하는 토지 기준면적이 상향조정된다. 이를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자 대한 부담금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제도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중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줬다. 비수도권 지역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기도 했다.

    반면 소규모 개발사업은 감면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개발부담금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광역시 도시지역 600㎡→1000㎡ △특별·광역시 외 도시지역 990㎡→1500㎡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1650㎡→2500㎡ △비도시지역 1650㎡→2500㎡로 기준면적이 완화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구조고도화사업·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구조고도화사업는 개발이익 25% 이상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이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이중 부과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역시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공공용지(도로 등) 기부방식 등으로 개발이익을 지불해 그동안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밖에 500㎡ 미만 소규모 종교집회장은 종교시설(500㎡ 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토지정책과는 "부담완화에 따른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민원발생 최소화·행정비용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 되는 일부 개정안은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