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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 마련에 나섰다.
홈쇼핑사가 보험 판매증진을 위해 빠른 상품안내 및 자극적 표현 등 허위·과장광고가 지속되고 불충분한 상품 설명이 빈번해 타 판매채널보다 높은 불완전판매비율을 보이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빈번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홈쇼핑채널의 고질적·반복적인 불완전판매 및 부당광고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이 근절방안을 마련해 해결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홈쇼핑사 스스로 완전판매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완전판매비율이 보험업계 평균보다 높은 홈쇼핑사의 경우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을 실시한다.
또 유사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개선되지 않을 시 경고, 제재금 부과 등 단계적 제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제재 내역을 보험상품 판매광고 전 안내방송 실시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광고내용과 보험 상품내용이 상이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광고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분쟁조정원칙을 마련·운영할 계획이다.이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 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광고 중단 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 리콜(기납입보험료 등 환급)을 적극 실시한다.
또한,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반영 및 자체 점검실시, 보험소비자 불만 자율관리자 지정을 통한 전사적 관리, 쇼호스트 등에 대한 주기적 집합교육 실시 등을 통해 홈쇼핑사 자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외에도 홈쇼핑 광고 및 모집행위 등을 면밀히 분석·모니터링하고 허위 과장광고 등 위법행위 포착시 강도 높은 집중검사를 실시,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회사 및 임직원에게 엄중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홈쇼핑채널은 TV매체를 활용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번 정책으로 완전판매가 정착될 경우 보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