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 차관회의서 결론 도출 실패… 조만간 회의 다시 열기로
  • ▲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차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차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2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음식·선물 등에 적용할 기준가액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시행령 기준가액과 적용 대상기관에 대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15개 부처 차관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논의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정한 선물 등의 가액기준과 대상기관에 집중됐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농축수산 관련 단체는 △농수축산물을 업무 청탁용 뇌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정부가 지원하는 고품질 수산물 생산 정책과 거리가 먼 점 △저렴한 수입 농수축산물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점 등을 들어 김영란법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비 위축과 산업 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며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해수부와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는 이런 업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준가액을 확정하지 못했다. 조만간 회의를 다시 열어 더 논의하기로 결론 도출을 미뤘다.

    다만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완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면서 "농축수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을 거라는 우려에 대해 보완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법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았다"며 "무엇보다 법 적용 대상자가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고,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과 기업이 불필요하게 일상생활에서 위축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확정한 후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