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관회의서 결정
  •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기준액을 원안대로 '3만·5만·10만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논의 끝에 음식 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중소기업청 등이 소비 위축과 관련 산업 기반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기준액 상향조정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 데다 가액기준이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됐다는 기존의 견해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가액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6일께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차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차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