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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지난 25일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국내 주요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개인·법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수자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받아야 한다.
중국 안방보험은 지난 4월 초 300만달러(약 35억원)에 알리안츠 한국법인을 인수하기로 하고 독일 알리안츠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다섯 달 가까이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매각을 포기했다는 설마저 돌았다.
올해 2월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하기로 한 이후 3월에 바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과 비교되는 행보였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새 회계기준(IFRS4 2단계) 적용에 따른 대규모 자본금 확충 부담과 저금리 기조로 인한 수익성 악화 전망으로 안방보험이 인수를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방보험이 적격성 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적격성을 따져본 이후 결과가 금융위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