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결과 5일 이내 정보 입력 의무화위반 및 허위정보 입력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가 1일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설명회를 갖고 있다.ⓒ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가 1일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설명회를 갖고 있다.ⓒ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승안법) 일부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전국 자치단체들과 함께 승안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업체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개정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승안법 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들의 자체점검 기록 의무화가 강조됐다.

    개정된 승안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 기록을 5일 이내로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안법 제28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체점검자 자격이 없는 자가 자체점검 기록을 입력하거나, 허위로 입력할 경우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올 연말까지는 익월 마감일까지 점검 기록 입력이 허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점검일 5일 이내로 기록을 입력하는 것이 예외 없이 의무화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자체점검이 승강기 안전 관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정보망에 입력을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승강기 고장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한 자체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