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국민·SC·대구 등 저조기업 명단에 포함 고용률 미달 시 1인당 126만원까지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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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년 간 장애인 고용 저조 민간기업 명단에 7곳의 은행들이 이름을 올렸다.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을 살펴본 결과, 우리·신한·국민·옛 하나·옛 외환은행 등 시중은행 4곳과 외국계은행인 씨티·SC은행, 지방은행으로는 유일하게 대구은행이 속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9월 전산통합 이전인 옛 하나은행과 옛 외환은행으로 각각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2015년 기준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률이 1.35% 미만인 경우 저조기업 명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7곳 은행 모두 반년 내지 많게는 몇 년에 걸쳐 저조기업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 가운데 씨티은행이 평균 고용률 0.54%를 나타내며 은행권 장애인 고용 최하위를 기록했다.

씨티은행은 3년간 상반기 평균 106명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단 22명을 뽑았다. 이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옛 외환은행도 3년간 평균 64명 밖에 뽑지 않았다. 이는 평균 의무고용 인원인 192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평균 고용률은 0.87%를 나타냈다.

신한은행 또한 3년간 평균 고용률은 0.89%로 366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단 124명을 뽑았다.

뒤를 이어 옛 하나, SC, 대구은행이 2년 간 상반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4년 0.86%의 낮은 고용률을 나타냈으며 국민은행도 지난해 상반기 1.33%의 고용률로 저조기관 명단에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기준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민간기업이 2.7%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넘지 않을 경우 1인당 월 75만7000원에서 최대 126만원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고용률 초과 시 1인당 월 15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렇듯 몇 은행들은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산업이 고도화되고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장애인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비해 은행에서 가능한 업무가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